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및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7월18일(월)부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보증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은 방역지원금 수급자 또는 손실보전금 수급자로 확대하였습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확대
- 운전자금 보증한도 상향 : 1천만원 → 2천만원
- 지원대상 확대 : 손실보전금 수급기업을 추가
특례보증대출 신청대상은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동 따라 1 ~ 1.5%의 금리로 1000만원 까지 대출하는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이미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원 보증 대출이가능하며,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플러스 대출 특례보증 금리 및 상환방법
- 1년차 : 1% 대
- 2년 ~ 5년차 : CD금리(91물) + 1.7%p
-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또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도 방역지원금 수급자 뿐만 아니라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000만원한도로 5년(1년 거치 4년 불할상환) 동안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년 ~ 5년차 0.6%)와 3.6% 내외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보증의 경우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해 다른 조건 없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자 전체로 보증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마련한 브릿지보증의 경우 보증 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보증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하여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특례보증 개편 사항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의 경우 7월1일 부터 적용되며 희망대출 플러스는 7월18일 부터 적용됩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하기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방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방문없이 대출 받고자하는 은행어플을 설치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 및 공동대표 등 예외적인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후 3일 이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진공 일상회복 특별융자 수혜
- 보증제한업종(사치, 도박 등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 대출금 연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재보증 제한 기업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이용중인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
-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
취급기관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