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심차게 시행한 안심전환대출은 소득조건, 주택가격 등 신청조건이 제한적이여서 큰 기대와 달리 많은 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심전환대출 2차 신청조건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조건 완화
1. 주택 시세 4억 원 → 6억 원 이하
2. 부부합산 소득 7천 → 1억 원 이하
3. 대출한도 최대 2.5억 → 3.6억 원
4. 11월 7일(월) 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 가능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부부합산소득 최대 1억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 범위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주택자에 한해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입니다. 주택시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를 우선 적용하며,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하기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11월 7일부터 2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11월 7일(월) : 1, 6
11월 8일(화) : 2, 7
11월 9일(수) : 3, 8
11월 10일(목) : 4, 9
11월 11일(금) : 5, 0
11월 21일 부터 12월 30일까지는 출셩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되니 안심전환대출 대환신청을 원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앱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신청하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 한도 및 금리
안심전환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3.6억원까지이며, 1단계 신청 차주도 대출증액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3.80 ~ 4.00% 금리이며, 만 39세는 0.1%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며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하여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해지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으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담보금리가 5 ~ 8%인것을 감안한다면 변동금리 대출자에겐 고정금리로 전환되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칠 줄 모르는 금리 인상에 매달 내야하는 이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으나 안심전환대출 신청 마지막 날인 10월 17일까지 소진율이 약 13%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2차 신청엔 조건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니 조건에 부합된다면 은행창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