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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부터 코로나 확진시 격리기간 및 수칙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검색 > 바로 신청하기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여야 하며,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역시 격리일 종료 후 3개월(90일)내에 신청하셔야하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금액은 격리자 1인 가구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5만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안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하여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으로 정액지원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 233만원

2인 : 326만원

3인 : 419만원

4인 : 512만원

5인 : 602만원

 

위의 금액은 월 소득 금액이며, 맞벌이의 경우 합산 소득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가구소득은 격리자든 아니든 주민등록 상 등록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한것입니다.

 

혼자사는 1인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과 8만2천원 보다 적어야합니다.

사실상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라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이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전 달의 부과 보험료를 산정하니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급휴가를 받은 자
  • 해당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년 10월 1일 입국자부터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확진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가는하며,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및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자임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