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원 씩 2년간 저축하면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이 5월 3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24년에는 총 6,300명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대상자가 된다면 기한 내 꼭 신청하시어 목돈마련에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대상자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의 경우 신청일 기준 근로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경기도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대상자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연령
1. 만 19세이상 ~ 만 39세 이하 경기도 청년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2. 병역의무기간 동안 나이 연장 가능 (최대 3년)
기준소득 및 근무기준
1. 신청일 기준 근로하고 있는 청년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불가)
2. 휴직자 (육아휴직자) 신청가능
3.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건강보험료(직장) | 건강보험료(지역) | 건강보험료(혼합) |
1인 가구 | 2,675,000원 | 95,183원 | 24,266원 | 95,712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157,035원 | 109,680원 | 158,96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202,377원 | 152,948원 | 205,281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247,170원 | 205,217원 | 251,147원 |
5인 가구 | 8,035,000원 | 289,638원 | 254,448원 | 296,718원 |
6인 가구 | 9,143,000원 | 324,452원 | 291,356원 | 336,105 |
여기서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 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단,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직계가족으로만 해당됩니다. 주민등록표 상 같이 거주하지만 세대분리가 되어있어도 동일 가구원으로보고요,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지만 본인 앞으로 피부양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그 피부양자는 가구원으로 포함해야합니다.
이러한 가구원 모두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직장) 기준 중위소득에 충족하면되고요, 가구원 모두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에 충족해야하며,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있다면 혼합 기준 중위소득에 만족해야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이가능합니다.
신청제외 대상
1.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자
2.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작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내일저축계좌,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3.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4.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에 현재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5.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6. 경기도 청년연금, 중시기업 청년 노동자지원 사업,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7. 공무원,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간 임직원
8. 병역의무 이행 중인자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은 현재 6월 1일부터 선발 중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와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청년노동자통장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현재 신청중인 연간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기간 및 대상자, 포인트 사용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및 대상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6월 1일(토)부터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 신청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청년복지포인트에 선발된다면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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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기간은 5월 31일(금) 09:00 ~ 6월 17일(월) 18:00까지입니다. 대상자가 된다면 2024년 8월 ~ 2026년 7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저축을해야합니다. 2년간 10만원씩 저축을 한다면 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총 58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경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많은 인원이 몰려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였으니 이 사업은 선착순 신청이 아니니 6월 17일까지 기간내에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이 낮고 건강보험료 금액이 낮은 청년이 선정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의 경우 총 6,300명을 모집하는데 수원에서 637명, 용인시 475명, 고양시 489명, 화성시 472명, 성남시 444명, 부천시 359명, 남양주 297명, 안산시 311명, 평택시 299명, 안양시 260명, 시흥시 247명, 파주시 225명, 김포시 204명, 의정부시 104명, 안성시 78명, 구리시 83명, 의왕시 75명, 포천시 52명,양평군 36명, 여주시 40명, 동두천시 32명, 과천시 39명, 가평군 20명, 연천군 15명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및 동의서 (온라인 작성)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4. 근로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7.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또한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사회적 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일 경우 가산점 3점이 부여되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자, 국가유공자(본인)라면 가산점 5점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