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올해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변경되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변경 된 세율을 적용하게됩니다. 이에따라 조정 된 2024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세율
2024 종합소득세 세율 조정은 하위 과세표준 금액이 조정되었는데요, 개정되기 전에는 과세표준이 1,200 이하라면 세율이 6%, 과세표준이 4,600이하라면 15%였습니다. 개정 된 후 6% 세율 과세표준이 1,500이하로 15% 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5,000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2024 종합소득세 세율 ▼
2024 과세표준 | 2024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2024년에 달라진 종합소득세 세율은 하위 과세표준만 조정되었으며, 6%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1,200이하에서 1,500으로 15%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4.600이하에서 5,000이하로 변경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6% 세율 과세표준 기간 1,200이하 → 1,500이하 조정
- 15% 세율 과세표준 구간 4,600이하 → 5,000이하 조정
이렇게 개정 된 종합소득세 세율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데요, 즉,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세율 변경은 서민 및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해 진행되었기에 하위 과세표준 2개 구간만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율 조정으로 많은 분들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및 산정 방법
종합소득세는 본인의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곱하고 그 값을 더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되는데요,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과세표준 금액이 7,0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1,400 x 6%) + (3,600 x 15%) + (2,000 x 24%) = 1,104만원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번거롭게 계산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과세표준 금액이 7,0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7,000 x 24%) - 576만원 = 1,104만원으로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정은 한 해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한 해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득공제를 경비처리라고도 많이들 부릅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이 되며, 이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산출세액 계산방법은 위에서 설명) 이렇게 계산 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산 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는데요, 세액공제는 자녀, 연금, 기부금 등 각종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시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마친 금액이 최종적으로 본인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이상으로 2024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기간을 맞이하여 본인의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 절세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