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신청 대상자 안내드리겠습니다.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앞두고 소득조건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5월 정기신청의 경우 2023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을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가구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더불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재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가구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모두 없는 경우이며,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총급여액 300이하)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있어 가구유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본인의 가구유형을 판단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구유형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을 알아봐야하는데요, 2024 정기신청의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은 2023년 한 해 동안의 총소득을 말하며, 가구유형별 소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
단독가구 | 4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4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600만원 ~ 3,800만원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가구원 구성의 총소득을 이야기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기에 수입이 아예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재산조건의 경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자금부터 부채까지 모두 포함 된 금액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액 역시 가구유형별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3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만원 ~ 330만 |
여기서 가구원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측정 된 근로장려금 금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3개월 내 금액을 측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5월 정기신청의 경우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이 완료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및 신청 대상자 확인 안내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미리 우편물이나 안내문자를 받으셨겠지만 전산 오류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확인하시고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