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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가구원 유형 확인)

2024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있어 가구원 기준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가구에서도 단독가구와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본인의 가구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알고 연소득을 비교하여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구원 유형 확인 ✔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을 알아보기 전 근로장려금 신청에 있어 가구 유형을 먼저 알아봐야하는데요,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게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혼자살면 단독가구, 부부 둘이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가구로 생각하실텐데요, 막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가 될 수 있으며 부부 모두가 일을 한다고해도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우선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연소득 3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부부 각각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가구기준은 위의 표와 같으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2023년 12월 31일 주민등록상의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게됩니다. 만약 현재는 결혼을 하여 맞벌이인 상태지만 2023년 12월 31일 기준 1인가구로 미혼이였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하게 되는겁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라도 본인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단독가구로 해당되며, 단독가구 소득조건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배우자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고, 자녀의 연소득이 성인이라면 4만원 이상, 미성년자라면 100만원 이상된다면 부부는 홑벌이가구가 되고, 자녀는 단독가구로 해당됩니다. 부부 각각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부부는 맞벌이가구, 자녀는 단독가구가 되는거겠죠.

 

또한 한부모가정에 성인인자녀가 한 명이 있고 둘 다 연소득이 4만원 이상이라면 각각의 단독가구로 해당이됩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하더라도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 된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많은 분들이 1인가구가 단독가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단독가구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독가구의 기준은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다면 모두 단독가구입니다. 단독가구는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아니라면 모두가 단독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점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가구유형별로 나뉘게 되며, 2024년 정기신청의 경우 2023년 총소득으로 판단하게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소득기준

1. 단독가구 : 4만원 ~ 2,200만원

2. 홑벌이가구 : 4만원 ~ 3,200만원

3. 맞벌이가구 : 600만원 ~ 3,800만원

 

위와 같이 가구유형별로 소득기준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미성년자의 단독가구의 경우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여야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연소득이 2,200만원이 넘지 않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단독가구로써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단, 소득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재산기준에도 충족해야하는데요, 2024년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총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에서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단독가구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독가구이니 재산도 본인 재산만 확인한다고 생각하실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구유형의 경우는 오로지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으로만 판단하지만,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의 경우는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본 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전체 재산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이 2억 4천만원이 넘어간다면 본인이 단독가구로써 소득조건에 충족한다고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라면 등본 상 혼자 등록되어 있어야만 부모님 재산의 유무와 상관 없이 오로지 본인의 재산만 판단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금액 역시 가구유형별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있어 가구원 유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구 내에 맞벌이가구와 단독가구가 있는 상황이라면 연소득을 비교하여 맞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지, 단독가구로써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지 선택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소득 800만원만 되더라도 가구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차이가 많이나는데요, 연소득이 800만원이라면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에 따른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비교는 아래의 블로그에 자세히 포스팅 해놓았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연소득에 따른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금액 비교 👈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인이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연소득을 비교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