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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의 날 은행, 병원, 공무원 등 휴무 여부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 은행, 병원 등 휴무 여부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수)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써 유급휴일인데요,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이 아니기에 관공서들은 모두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은행, 병원 등 휴무 여부와 근로자의 날 일을 하게 된다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휴일 확인하기 ✔

 

 

 

근로자의 날 은행, 병원 등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입니다. 법정휴일이란 유급휴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는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 병원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 은행, 병원, 학교 등 휴무 여부는 각 기관의 선택이며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는 휴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기관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기관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은행 휴무 관공서 정상업무


병원 선택 휴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대학교 우체국
  운수직(버스, 지하철 등)
군인, 사회복지요원

 

병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자율휴무이며,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병원은 미리 공지를 하기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웬만한 관공서는 모두 정상업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관공서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은행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근로자이기에 휴무를 가지지만,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영업을 하니 은행업무가 급하신 분들은 관공서 내 은행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로자에게 휴일을 주어야합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게 된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더 지급해야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더 지급받아야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월급제 근로자 근무수당 : 해당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임금의 150% 지급

시급제 근로자 근무수당 : 해당 근무분(100%) + 유급휴일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임금의 250% 지급

 

월급제 근무자는 이미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기에 산정하지 않고, 시급제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분을 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수당을 받을 수가 없으며,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시급으로 근무를 핟나면 유급휴일분(100%)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 병원, 은행 등 휴무 여부와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안내드렸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에 맞는 정당한 수당을 꼭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